LG화학 “SK이노 영업비밀침해 137개”...법조계, ITC ‘일부 인용’ 가능성 높아
LG화학 “SK이노 영업비밀침해 137개”...법조계, ITC ‘일부 인용’ 가능성 높아
  • 양철승 기자
  • 승인 2020.02.03 16:06
  • 수정 2020.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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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상존
삼성-애플 특허소송 당시 삼성의 ‘빠른 항소’ 전략 차용 여부 관심
LG화학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내역이 1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내역이 1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내역이 10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ITC가 LG화학의 주장 전체를 인용하기보다는 일부 인용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 지난해 12월 ITC에 두 건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 가운데 20여개 이상을 제외해 줄 것과 소송요건 불성립을 이유로 약식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SK측 요청이 결국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OUII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를 근거로 ITC에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르면 수일 내 ITC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OUII의 기각 의견 자체보다 의견서에 적시된 새로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OUII의 의견서에 LG화학이 침해당했다고 적시한 영업비밀의 수가 무려 137개에 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그동안 양사 모두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 탓에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내역이 다수라는 점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숫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를 근거로 ITC가 LG화학 주장의 일부만 인용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137개의 세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모든 주장을 인용해 LG화학의 일방적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개연성은 적다고 본다”며 “인용되는 사항이 소수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양측 표정이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송의 경우 미국 전기차 산업이나 일자리와도 직결돼 있어 ITC 결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LG화학의 대응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TC 심의 절차상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사 모두 미국 내에 조 단위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대규모 2차 투자까지 공표했기 때문에 국익을 고려한 USTR가 거부권 카드를 꺼낼 소지가 상당하다고 본다.

만일 거부권이 행사되면 ITC의 행정조치는 효력을 상실해 LG화학은 승소를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을 챙기지 못할 수 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한 한가지 시나리오로 지난 2013년 애플과 ITC에서 특허소송을 벌였던 삼성의 전략을 LG화학이 모사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두 소송의 전개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게 그 근거다.

당시 ITC는 삼성이 제기한 4건의 특허침해 내용 중 1건만 인용하고 3건을 기각했는데 그나마도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애플의 피해를 없앴다. 이때 삼성은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기 전 ITC가 기각한 3건의 특허침해 내용도 인용해 달라는 취지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는데 나름 묘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 주장을 수용하면 ITC 판결이 파기환송될 수 있고, 오바마 행정부도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애플 건과 달리 LG-SK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한국업체이고 제소내용도 특허와 영업비밀이라는 차이가 있어 단언키는 어렵다”면서도 “LG화학 입장에서 일부 승소시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의 하나”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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