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무혐의’ 처분...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해법 영향은?
한남3구역 ‘무혐의’ 처분...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해법 영향은?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2.04 07:09
  • 수정 2020.02.04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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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예상 조감도(좌)와 현대건설B.I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예상 조감도(좌)와 현대건설(우)

최근 대형건설 3사의 한남3구역 이주비 무상지원 혐의 등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 같은 처분 결과가 갈현1구역 조합이 현대건설에 몰수한 입찰보증금 1000억원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갈현1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대건설로부터 몰수한 입찰보증금 이자가 더 붙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점차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도 최근 한남3구역 무혐의 처분이 향후 갈현1구역 문제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과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 조치 등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입찰을 무효로 할 어떤 잘못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런데 최근 갈현1구역 조합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갈현1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반환론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3사는 도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법원이 현대건설의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전액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갈현1구역 조합 한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에서 현대건설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린 점이 너무 과한 처분이지 않았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면서 “최근에는 이자가 더 불어나기 전에 현대건설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빨리 마무리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현대건설에 입찰보증금 1000억원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이번 소송전의 본안 결과가 오는 8월 전후에 나온다고 했을 때 입찰보증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액수로만 수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16년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있었다. 당시 조합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몰수했지만 결국 되돌려 주게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에서 벌어진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다만 한남3구역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장 사례에 비춰 봤을 때 법원이 현대건설의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갈현1조합원 사이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조합 집행부 불신임 여론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칫 입찰보증금 원금에 이자까지 물어주게 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진행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제 도시정비사업장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 몰수 조치가 나온 것은 갈현1구역이 처음”이라면서 “아직 본안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업계에서는 입찰보증금 몰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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