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도 암호화폐에 세금 물리는데... 가상통화에 양도소득세 부과 필요"
"美·日도 암호화폐에 세금 물리는데... 가상통화에 양도소득세 부과 필요"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2.04 15:42
  • 수정 2020.0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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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공동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최종원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공동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종원 기자]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 아래, 실제 양도로 실현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의 환영사에서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등 후속 논의를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 관련 조세·법률전문가들이 과세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암호화폐 과세기준 정립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겸임)을 좌장으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참여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실명계좌 보유 여부를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가 포함된 특금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통과되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맡은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11월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제도권 아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블록체인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돼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금융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협회장은 이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 속에 아마존, 구글과 같은 IT 기업들은 중앙집권적 경제를 구축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등 세계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분산화가 핵심인 블록체인과 가상통화(Cryptocurrency)가 논의되고 있고, 중국과 EU에서는 CBDC와 같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도 발행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경제 민주화의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 생태계가 유의미하게 발전한다면 소비자와 국민도 이해관계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해 그로 인한 과실(果實)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오 협회장은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시장이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경제에 유의미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조세제도가 시행되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환영사 영상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과세 원칙 아래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할 시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에 대해 미국은 자본이득세, 일본은 잡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과세 행위 그 자체보다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뤄져야 소비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일괄적인 과세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종원 기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상통화 과세 논의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소득세 부과가 정답은 아니며, 과세 논의 이전에 특금법을 통한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또한 탄력을 받았다.

발제를 맡은 김병일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 소득을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논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관련 세법이 완비돼야 이용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오문성 협회장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에서 외면하고 있으면서 과세부터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가상통화 제도화가 병행돼야 하며 학회에서 해당 문제들이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강남규 변호사는 가상통화 거래세 부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과거 주식선물 옵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계획할 당시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가상통화에도 거래세를 적용하면 세수를 거두는 데 편의는 있을지언정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과세저항을 고려해 저율의 거래세가 양도차익 과세보다 우월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뤼질 때 고평가된 주식의 경우 양도차손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부동산의 경우 변동률이 높아도 기준시가와 등기가 있는데 가상통화는 기준시가도 없기 때문에 저율의 거래세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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