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 2심서도 ’집행유예‘
'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 2심서도 ’집행유예‘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2.06 15:54
  • 수정 2020.0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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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항소심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수강만 추가돼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CJ그룹 장남 이선호 부장이 6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수강 40시간이 추가적으로 더해졌다.

◆ 항소심, 1심과 같은 형량...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압수된 물건 몰수, 추징금 2만 7000원 등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죄는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점”이라면서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마 수입과 관련해 “최근 들어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마약류를 흡연한 양과 수수한 양 역시 규모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 경우에는 범행 횟수,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참작 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 1심서 집행유예 선고...“잘못 인정하고 반성, 초범 고려”

앞서 1심은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수입 행위는 중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다른 범죄전력과 사용용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이 부장 측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7일 이 부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5년형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된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장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 반입이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이뤄졌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이 유전병이 있으며 사고로 인해 수술할 부위가 남아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한편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서 대마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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