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연기… 준법감시위 논리 공방으로
[포커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연기… 준법감시위 논리 공방으로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2.07 07:38
  • 수정 2020.02.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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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준법감시위와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하자 삼성이 각종 비리 가능성을 차단할 준법경영 관리 기구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삼성이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만든 조직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준법감시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삼성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총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시위원으로 이를 점검하고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리위원으로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적 운영’을 보여주려는 듯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1차 정기회의까지 개최했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재판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고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공판 때 “항간에 재판부의 언급과 삼성의 제도 설치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김지형 위원장(왼쪽 뒷모습)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김지형 위원장(왼쪽 뒷모습)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반발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 간담회를 열어 “국민들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면죄부 삼아 이 부회장을 풀어주겠다는 사실상의 ‘재판거래’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를 청취한 뒤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연기 결정은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의식해 보다 신중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나무’를 보는 검찰과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 의견보다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국 정치권력과 기업의 관계성, 경제계 전반의 상황, 향후 한국 정치-기업 관계성 제도개선 방향까지 ‘숲’을 보는 재판부의 혜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요구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우선,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한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각종 거래와 내부거래, 조직 변경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면 이사회에 고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준법감시위는 권한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관계사가 위원회의 준법경영과 관련한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차 권고하고, 재요구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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