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환자, 14일 이상 격리시 4인가구에 123만원
신종코로나 환자, 14일 이상 격리시 4인가구에 123만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2.08 14:33
  • 수정 2020.0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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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된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123만 원이다.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액과 똑같다.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한달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는다. 액수는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기준 145만7500원이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가구 액수를 적용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위험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달치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드린다"며 "14일이 지나면 한달치의 생활지원비 수급 조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4인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가구 1달 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8600원을 받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세대 단위로만 지급된다. 김 부본부장은 "생활지원비는 세대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격리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추가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종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는다.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중수본은 신종코로나 전파 우려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폐쇄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일반사업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

중수본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 의료기관 건물에 설치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을 해준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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