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당국 ‘의료자문 규제’ 균형시각 접근 필요"
보험연구원 "금융당국 ‘의료자문 규제’ 균형시각 접근 필요"
  • 이세미 기자
  • 승인 2020.02.10 18:25
  • 수정 2020.0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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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 보험연구원, "금융당국이 장기적으로 제도 마련해야"
금융위원회,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 신설... 공정성·신뢰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어 규제강화에 나서자, 균형 있는 시각의 접근을 주문하는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관련 규제강화 시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면서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속됐다.

주요인으로는 자문의가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을 때 자문료도 같이 지급 받기 때문에 그 의견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의뢰 사유 의뢰 내용 의뢰 시 제공하는 자료 명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또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자문기관과 자문 의견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7부터 보험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자문 건수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의의 실명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보험협회와 의학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의료자문을 할 예정이라며 개별 보험사가 자문의를 의뢰하는 방식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방식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순 없다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감독 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 자문기구 제도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자문 규제강화가 정당하게 이뤄지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와 결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고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다또 허위·과다 진단과 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보험금 누구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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