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총선 후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할 것"
안철수 "총선 후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할 것"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2.11 15:47
  • 수정 2020.02.11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과 관련해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