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살얼음' 구간 지날 때 강화된 안전속도 알려준다
'도로 살얼음' 구간 지날 때 강화된 안전속도 알려준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2.13 09:49
  • 수정 2020.0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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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취약 관리구간 도로전광표지(VMS) [사진=국토교통부]
결빙취약 관리구간 도로전광표지(VMS)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 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된 안전속도를 미리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결빙취약 관리구간 403곳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의 특성과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뒀다.

먼저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한다.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구간 특성과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그 이하로도 조정할 방침이다.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으로 인지해 기상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곳)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를 검증해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제한속도 조정 즉시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결빙 취약 등급에 따라 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VMS는 이미 설치된 271개 외에 443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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