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2년 만에 결론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2년 만에 결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2.13 12:09
  • 수정 2020.0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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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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