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은행 190억·하나은행 160억원으로 감경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은행 190억·하나은행 160억원으로 감경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2.13 15:07
  • 수정 2020.02.1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우리은행에 190억원, 하나은행에 16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를 낮췄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과태료 경감 관련 일각에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이번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사실·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