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우리은행에 190억원, 하나은행에 16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를 낮췄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과태료 경감 관련 일각에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이번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사실·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