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정당 정책을 보도하거나 논평할 때는 공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다 취하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사진)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언중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임 교수 칼럼을 인터넷지면에 실은 <경향신문>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한 이 법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보도하거나 논평할 때 공정해야 한다.
이번 언중위 판단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고 징계 수준이 제일 낮은 '권고'다. 언중위 징계는 '권고' '주의' '경고' '주의사실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순으로 높아진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임 교수 글 맥락이 실제 선거에서 집권여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라기보다 풍자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고발을 두고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비리와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신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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