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법한 지시인데, 처벌 불가라니"... '사법남용 무죄' 반발
檢 "위법한 지시인데, 처벌 불가라니"... '사법남용 무죄' 반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2.15 10:50
  • 수정 2020.02.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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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5명에 잇따라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직권이 남용된 결과를, 남용된 직권 그 자체와 혼동"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관련 소송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합하면 현직 법관 5명 모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법원은 피고인이 위헌·위법하게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그와 같은 판단은 직권남용죄 법리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판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같은 논리에 수사팀 관계자는 "형사수석부장이 소속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본건은 형사수석부장인 피고인이 재판 사무감독권 등 사법행정상 지휘, 감독, 지시, 명령권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남용해 소속 법관에게 중간판단 구술, 판결 이유 수정, 통상회부 번복 등 위헌·위법한 지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설명은 행정처나 대법원에서 일한 이들이 가진 권한은 사법행정권인 까닭에 독립적인 재판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처 고위간부의 지시를 명분 삼아 '월권'을 했으니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아닌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법원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직권이 남용된 결과를, 남용된 직권 그 자체와 혼동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행정권이 남용돼 재판에 개입한 것인데,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란 뜻이다. 

검찰은 향후 이같은 법리를 계속 적용해 재판부가 판단하면 직권남용죄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논리에 따를 경우 법원행정처, 법원장, 형사수석부장이 정치적 고려 또는 당사자측의 청탁을 받아 소속 법관에게 재판 결론(주문), 판결 이유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해 소송당사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법관들도 그와 같은 결론을 전혀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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