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면계좌 비밀번호 도용으로 우리은행이 또 다시 기관 징계를 받게 됐다. 별도 인증 절차 필요 없이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었던 허점, 직원 실적 높이기가 빚어낸 일탈이란 지적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 직원 비밀전호 무단 도용 안건을 최대한 빨리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이르면 3월 제재심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 미사용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국 200개 지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는 약 4만건에 달하고 있다.
가담 직원은 313명이지만 금감원은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제재 대상은 5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예고되고 있다. 은행 차원의 실적 압박이 이같은 직원 일탈 행위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스마트뱅킹 장기 미이용 고객 재이용 실적을 영업팀 핵심성과지표(KPI) 세부 항목에 포함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직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DLF 사태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두고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다시 다툴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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