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전, LG화학 ‘승기 잡았다’...美 ITC,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
배터리 소송전, LG화학 ‘승기 잡았다’...美 ITC,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
  • 양철승 기자
  • 승인 2020.02.16 16:06
  • 수정 2020.0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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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요청 후 3개월여 만에 결정...6월 예비결정 갈음, 10월 최종결정 앞둬
LG화학 “당연한 결과”, SK이노베이션 “이의절차 진행”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진)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위키피디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진)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위키피디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에서 먼저 웃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지난해 11월 5일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3개월여 만에 수용한 것이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9일 소송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고, 지난해 4월 8일에도 자사의 내용증명 경고 공문을 받은 직후 3만4,000여개 파일과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후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같은달 15일 조기패소 판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LG화학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LG화학은 이번 결정을 당연한 귀결로 보고 있다. 공식 입장문에서도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기패소 판결은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예비판결을 갈음하게 된다. 때문에 당초 3월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올해 10월 5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만을 앞두게 됐다.

ITC 홈페이지 조기패소판결 화면 캡쳐
ITC 홈페이지 조기패소판결 화면 캡쳐

ITC의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 만큼 최종결정에서도 LG화학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와 법조계의 예측이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청구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의 결과물인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이미 미국 현지에 2조원대의 배터리 생산공장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신규 투자를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서 직간접적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LG화학은 ITC에서와 동일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제기했는데, ITC 최종결정에서 승소한다면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채 델라웨어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ITC는 이번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한줄짜리 알림을 적시한 것이 전부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영업비밀의 수가 13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ITC가 이를 전부 인용했는지, 일부 인용했는지도 양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ITC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 (조기패소)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또 “그동안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 LG화학 입장문 전문

미국 ITC가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림.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임.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음.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난바 있음.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바 있음.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임.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함.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음.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임.

▣ SK이노베이션 입장문 전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습니다.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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