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편법 증여 검사 착수... 사업자 대출 받아 자식 집사는데 빌려줘
금융당국, 편법 증여 검사 착수... 사업자 대출 받아 자식 집사는데 빌려줘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2.17 07:00
  • 수정 2020.02.1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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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CG) [연합뉴스TV 제공]
부동산 거래(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 거래 가운데 대출 위반 의심사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금융회사 검사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가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가운데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이다.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 2차 합동조사 결과를 같이 통보받아서 한 번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법규나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선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조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한 부모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을 자식에게 그대로 빌려줘 26억원가량의 주택을 사는 것을 도왔다.

40대 A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는 데 쓰고는 본인이 이 아파트에 살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용도 외 유용이 많았다"며 "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유용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는 금융권별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있는데, 해당 용도와 달리 썼다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부 중심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면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상시로 의심 거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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