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맞바꿔드려요" 가짜 가상화폐로 사기 친 30대 실형
"금과 맞바꿔드려요" 가짜 가상화폐로 사기 친 30대 실형
  • 최석준 기자
  • 승인 2020.02.17 07:23
  • 수정 2020.02.17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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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돈스코이 투자사기' 업체 도와 2차 사기…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보물선 투자사기' 돈스코이호 관련 업체[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북도에 금 1천만t이 묻힌 금광이 있다."

'SL블록체인그룹'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업체가 2018년 9월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며 내세운 홍보문구였다. 이 업체는 금광과 연계된 가상화폐 '트레져SL코인'을 사면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금과 바꿔주는 식으로 채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이들이 판 코인도 살 수만 있고 되팔 수는 없게 설계된 가짜 가상화폐였다.

SL블록체인그룹의 정체는 그해 여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를 벌인 신일그룹이었다. 경찰이 돈스코이 투자사기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SL블록체인그룹으로 이름을 바꿔 '2차 사기'를 벌인 것이었다.

이 업체가 판매한 가짜 가상화폐를 제작해주고 투자가 이뤄지도록 홍보한 3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선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록체인업체 A사 대표 이모(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SL블록체인그룹을 도와 일하면서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주범 류승진씨 등 6명과 공모해 1천242명에게 12억7천만원 상당의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트레져SL코인과 해당 코인의 전자지갑 등을 만들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일을 담당했다. SNS와 버스정류장 광고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등을 통해 코인 투자를 홍보하는 작업도 맡았다.

이씨 등은 "트레져SL코인을 사 두면 경북 금광에서 채굴되는 금과 교환이 가능하고, 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나중에 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홍보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신일그룹 이름으로 투자 사기에 활용했던 돈스코이호도 다시 내세웠다. "SL블록체인그룹은 150조원 상당의 금괴를 싣고 1905년 울릉도 인근 해역에 가라앉은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에 대해 러시아 측과 공동인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씨 등은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 1천만t 금광'과 '150조원 금괴'는 모두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 이들은 돈스코이호의 인양을 추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트레져SL코인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단순 사이버머니 수준의 포인트인 것은 물론 처분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일그룹이 자체 개발해 판매한 '신일골드코인'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버머니나 포인트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수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과 규모,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액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이 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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