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컵 불안하다길래..." 은근슬쩍 일회용컵 건네는 커피숍들
"머그컵 불안하다길래..." 은근슬쩍 일회용컵 건네는 커피숍들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2.18 10:56
  • 수정 2020.02.1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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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이용 고객들에게 일회용컵 제공
기업들 "환경부·지자체서 허용했다" 토로
확인 결과 역사·항만·공항만 한시적 허용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내부 섭취 고객에게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제공한 모습 / 사진=박영근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내부 섭취 고객에게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제공한 모습 / 사진=박영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그간 금지됐던 커피전문점 및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고개들고 있다. 코로나19가 비말로 감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머그컵 등 다회용 식기 사용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같은 고충에 지난 5일 외국인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량에 따라 규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서울역, 용산역을 포함한 용산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해당 지점에 위치한 매장들에게 한시적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해당되는 매장들에겐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고지했다"면서 "다만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그렇게 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외의 용산구 내 지역은 허용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며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모습 / 사진=박영근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한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다 / 사진=박영근 기자]

현재까지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서울역, 용산역 지점 등을 제외하고 서울 내에선 서울 서초구 단 한 곳 뿐이다. 나머지 매장에선 용산구 관계자의 말처럼 여전히 일회용컵 사용시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손님 요청에 일회용컵을 은연중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의 한 투썸플레이스 매장 3군데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타벅스에선 '매장에서 마실 예정인데 일회용컵으로 달라'는 요청에 흔쾌히 내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투썸플레이스 지점에선 매장에 총 4팀 가량이 음료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중 2~3팀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던 한 고객은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곧 나갈 예정이라서 테이크아웃잔에 달라고 하니 줬다"면서 "직원이 주길래 받았다"고 했다. 매장 곳곳에 붙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였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일회용품 사용 허가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역과 인접해 코로나19에 불안해 하시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돼 일회용품을 제공해 드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썸은 앞으로도 각 지자체에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즉각적인 매장 지침에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며, 조금 더 면밀한 매장관리에 힘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에서 전달한 공문 / 사진=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에서 전달한 공문 / 사진=영등포구청]

매장내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내줬던 스타벅스 지점 관찰 지자체 영등포구청은 '영등포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을 뿐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일회용컵 한시적 허용 기준이 달라 일부 운영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치구별 지침을 명확히 확인해 고객들과 매장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 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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