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에 文 대통령 공범으로 고발
통합당,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에 文 대통령 공범으로 고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2.18 12:03
  • 수정 2020.02.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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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통합당은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회의석상에서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는 이 판결문을 근거로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곽 의원 말고도 강효상, 송석준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된 13명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문 대통령만 추가로 공범으로 기재한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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