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회의석상에서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는 이 판결문을 근거로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곽 의원 말고도 강효상, 송석준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된 13명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문 대통령만 추가로 공범으로 기재한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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