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 케이뱅크, 2월 임시국회서 소생할까
'생사기로' 케이뱅크, 2월 임시국회서 소생할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2.18 17:49
  • 수정 2020.02.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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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이달 말 법사위 논의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자에 난항을 겪으며 대출 영업이 중단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월 임시국회 개최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케이뱅크에게 마지막 회생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총선 전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 한 법안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한도 초과 지분을 보유하려는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지분 10%를 보유한 KT가 작년 초 지분율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앞서 인터넷은행법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하지만 KT는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되며 금융당국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주주들도 증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2대 주주인 KT를 포함해 △우리은행(13%)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 △한화생명(7%) △GS리테일(7%) △KG이니시스(5%) △다날(5%) 등 20여개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으며 현재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여신상품 판매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자산건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또한 2017년 4월 출범 초 25% 수준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11.85%로 떨어졌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치인 16.08% 대비 낮은 수준이다. BIS 비율은 10.5% 이하로 하락할 경우 배당 제한을 받으며, 8%를 밑돌면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생사 갈림길에 놓인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내놓을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KT가 대주주로 오른 뒤 유상증자 등에 나설 수 있는 인터넷은행법 통과가 절실할 것"이라며 "다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플랜B'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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