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펌제' 관련 기준·규격 없어...관리방안 마련 시급"
"'속눈썹펌제' 관련 기준·규격 없어...관리방안 마련 시급"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2.18 16:37
  • 수정 2020.02.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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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관부처와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 3가지 유형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사용가능 제품과 허용기준은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11%, 염모제 1%, 제모제 5% 등으로 확인된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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