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본지 '긴급조치 보도' 관련 "대법 판단 따랐을 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본지 '긴급조치 보도' 관련 "대법 판단 따랐을 뿐"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2.19 11:23
  • 수정 2020.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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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朴대통령 면담서 '국정협조사례' 언급
노 후보자 인용 대법 판결은 "5500억 국가예산 절감" 사례
'하급심은 대법 따라야' 주장하지만, 헌법 "독립해서 판단"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관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개회 전 자리 착석 연습을 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진=윤여진 기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관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개회 전 미리 후보자 자리에 착석해보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진=윤여진 기자]

유신 시절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노태악(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 판결을 선례로서 존중하여 판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기록돼 있다. 노 후보자 답변은 대법원에서 조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판결한 것도 하급심에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키리크스한국>이 보도 사실에 적극 반박했다. 앞서 본지는 12일 자 기사([단독] 노태악 대법관 후보 '긴급조치 발령은 합법' 판결... 文 대통령 임명동의요청서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 '노 후보자가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대통령 임명동의 요청 사유와 달리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다수 판결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이같은 보도 관련 다수 의원의 질의에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어떤 사안에서 하나의 판단을 정립한 경우 그 판단은 쉽게 변경되지 않고, 동종 내지 후속 사건에서 사실상 재판준칙으로 작용한다"며 "동종 내지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선례로서 존중하여 판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실무"라고 답변했다. 

노 후보자 해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4월 18일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고 결정한 것과 별개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2015년 3월 26일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고 해석한 까닭에 하급심 입장에선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다. 노 후보자는 문제가 된 판결 선고 당시 대법관 후보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문제는 노 후보자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검찰이 '사법농단'의 대표사례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거론하였던 긴급조치 배상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김기영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적었다. 

이같은 공소사실은 2015년 4월 26일 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국정운영에 협조했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례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사를 양 전 대법원장이 '물의야기 법관'으로 규정해 징계를 시도했다는 점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때 양 전 대법원장 미움을 산 김기영 당시 부장판사는 헌법 수호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이번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같은 쟁점을 두고 대법원 판단을 하급심 판단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노 후보자 답변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김 재판관이 긴급조치 발령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두고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는 동일한 사건이 아닌 별개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소부에서 내린 유사 사건의 법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판결이 위법하거나 그 판결에 명백한 실수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고 적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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