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긴급명령발동도 검토중"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긴급명령발동도 검토중"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2.20 17:14
  • 수정 2020.02.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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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며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반적인 경기를 업(up) 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단과 실탄이 현재로선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 상황이 지금으로서 금방 끝날 것인지 생각보다 장기화할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해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서 먼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코로나 사태 진행 경과에 따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에 관해 묻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질병에 대한 건 처음부터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금지를 하게 될 경우 기준에 대해선 "중국 내 발병이나 중증도가 매우 크게 확산되거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좀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경우 소재부품이 서로 연계돼 있어서 실제로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안돼서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노 실장의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으로,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을 검토하기보다는 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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