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부모들 "학습지 교사 불안해" 토로
학습지 회사 대교가 운영하는 눈높이가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번지는 악재를 만났다.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원주해바라기센터 상담소에는 눈높이 방문교사 A씨(30대·남)가 가르치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공부를 가르치는 척 하면서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는 등 8개월간 성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사는 여학생에게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로인해 여학생은 어머니에게 "여교사로 바꿔달라"는 말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서는 현재 해당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교측 확인 결과 A씨는 눈높이 교사로 2년 6개월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 관계자는 "방문교사는 개인사업자로 1년에 한 번씩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면서 "A씨는 그간 성범죄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될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 2008년 가정방문 성추행 사건…檢 "연대 책임 배상하라"
지난 2008년 가정 방문 지도 학습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모 학습지 회사의 수학 가정방문 교사인 B씨가 미성년자인 당시 9살과 6살이던 두 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피해자 부모가 학습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은 "방문교사는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 사업체임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B씨와 학습지 회사가 연대해 피해 아동들에게 각각 2천만 원, 피해 부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한 사안으로 눈높이 교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회사 책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화상 교육은 영어·중국어만 가능"…코로나19에 속수무책
최근 코로나19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방문 가정에 대한 위생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 교사 당 다수의 학생을 접촉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종 맘 카페에선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끊어야 하느냐" "방금 과외교사 확진 글 보고 마음이 더 심란해졌다" "학습지 교사 불안해서 잠시 쉬어야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며 쉽사리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부모들의 우려는 곧 계약 취소로 직결됐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 간 전북 군산시의 한 학습지 영업센터 관계자는 "수업을 계속 하는 회원이 10분의 1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교사가 수업료와 교재를 판매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급여로 받아가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월급을 줘야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교 측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은 없었다면서도 "내방 교육보다 화상 교육에 대한 선호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교 관계자는 "저희도 전사 차원으로 방문 교사들에게 손 소독제나 마스크 착용 지시를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교사가 있다면 재차 요청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어만 화상 수업이 별도로 있지만 다른 화상 수업은 없다. 만약 코로나 위협에 화상수업으로 돌리고자 한다면 수업 자체가 다른만큼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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