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공소장 5개월후 국회 제출…가수 승리는 범죄요지만
버닝썬 공소장 5개월후 국회 제출…가수 승리는 범죄요지만
  • 뉴스2팀
  • 승인 2020.02.24 12:20
  • 수정 2020.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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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된 윤모(50) 총경과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 정모(46) 씨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피의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익명화한 윤 총경과 정씨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냈다.

곽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1주일 만에 공소장이 제출된 것이다.

윤 총경 등이 지난해 10월에 기소됐는데도 5개월이나 걸려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공소장 공개 기준에 관한 법무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 등은 기소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사건 관련자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를 미뤘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1회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사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등을 낭독한 뒤 공소장을 공개하되,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 내부 검토를 거쳐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4일,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30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30일, 올해 1월7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정씨와 윤 총경의 첫 공판이 지난달 시작됐고, 사건 관련자인 승리 역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됐으므로 정씨 및 윤 총경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도 된다는 판단을 법무부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만 승리의 공소장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승리의 첫 공판이 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제출한 공소사실 요지는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12월에는 2회에 걸쳐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했다는 내용이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회에 걸쳐 약 188만 달러(22억원 상당)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하고, 2017년 6월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칩을 대여받고도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6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에게 여자 3명의 뒷모습 등 사진을 동의 없이 전송한 혐의,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승리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 여성의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 등을 카카오톡 단체방의 유포한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적시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정준영(31)이 2015년 12월 본인이 1회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사실도 국회에 제출된 범죄사실 요지에 담겼다.

법무부는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아직 기소 전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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