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 해체하라" 청와대 청원 50만명 돌파...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 458명으로 (종합)
"신천지 강제 해체하라" 청와대 청원 50만명 돌파...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 458명으로 (종합)
  • 김리경 기자
  • 승인 2020.02.24 13:46
  • 수정 2020.0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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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을 돌파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에 50만7,850명이 동의했다. 국민 청원 답변 기준은 '한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로 요건을 충족한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지난 22일 글을 게재한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타 종교 신교들을 비하 및 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진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을 명목으로 침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구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로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요구한다"면서 "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 동의 댓글에는 "국민에게 해가 되는 신천지 교단을 당장 압수수색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신천지 포교 활동 그만 보고 싶다. 절대적으로 동의 한다"등의 청원 동의에 힘을 실은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이날 오전 161명이 추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는 총 763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1명 추가돼 총 7명으로 늘었다.

국내 확진자는 700명을 넘으면서 일본 크루즈선 확진자 634명(23일 오후 4시 기준)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발생한 신규환자 161명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129명이다. 129명 가운데 대구 확진자는 115명, 경북 확진자는 8명이다. 이외 경기에서 3명, 경남에서 2명, 광주에서 1명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환자 중 나머지 32명(대구 16명·경기 7명·서울 3명·경북 3명·부산 2명·경남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전날 329명에서 458명으로 늘었다. 대구·경북 확진자도 636명으로 늘었다. 청도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112명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도 2만8천명을 넘어섰다. 확진자를 제외한 검사인원은 2만7천852명이며 이 가운데 1만9천12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천72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외신들은 급격한 바이러스 감염자 급증에 "신천지라는 비밀스러운 종교가 한국의 대구 지역에 주된 확산 진원지"라고 기사를 내보내며 신규 환자들이 증가한 대구 지역에 주목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확산에 우려가 된다"며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다른 아시아 국가가 통제를 잃으며 전 세계적인 유행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세계 외신의 신천지 교회 관련 관심과 국민들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제 해산 등 정부의 신천지 관련 강력한 대응 목소리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내용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합니다.

*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에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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