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도입…5월 시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도입…5월 시행"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2.24 15:55
  • 수정 2020.0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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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5월부터 모범규준 시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고 그룹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이 참여하는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그룹 감독제도 시범운영 현황 점검과 금융그룹감독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일반화 돼 있는 국제적 감독규범이다. 금융위는 2018년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후 3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다. 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현대캐피탈·DB손보 등 6개 금융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향후 모범규준 틀 내에서 각 금융그룹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내부통제협의회의 주요 안건과 결정사항들은 각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의결할 예정이다.

또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평가체계는 그룹내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그룹위험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한다.

이 밖에 금융그룹 차원의 그룹위험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도울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 할 계획이다. 그룹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되, 개별회사 공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를 위해 국회 입법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개선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 시행시기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범규준 시행 전이라도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바란다"며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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