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천지 주거래銀' 기업은행 과천지점, 직원 5억원 횡령…내부통제 '구멍'
[단독] '신천지 주거래銀' 기업은행 과천지점, 직원 5억원 횡령…내부통제 '구멍'
  • 이한별·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2.26 15:54
  • 수정 2020.02.27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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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 직원, 5만원짜리 묶음 5000만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횡령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신천지교회 주거래은행인 IBK기업은행 과천지점의 직원 최 모씨가 고객 돈을 횡령한 후 발각돼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최 모씨가 5억원 상당의 돈을 1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하는 동안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보자 A씨와 기업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께 기업은행 과천지점에서 모출납 직원 최 씨는 5만원권 묶음으로 5000만원을 수차례 횡령하다 감사에 발각돼 징계 해고를 당했다. 

모출납은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내줄 현금을 영업점내 금고에서 출금, 또는 넣어 놓는 업무를 뜻한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최 모씨가 총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횡령한 후에나 이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지만, 과천지점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파악한 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천지점이 신천지교회 주거래은행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천지교회 금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헌금이 입금된 날마다 최 모씨가 횡령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가지고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점특명감사'를 지시하며, 과천지점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발각됐다"며 "최 모씨는 면직 처리했으며 검찰에 기소돼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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