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가 망분리 환경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했다.
먼저,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했다.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상황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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