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료 낮추면 절반 세금서 빼준다"
홍남기 "임대료 낮추면 절반 세금서 빼준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2.27 16:28
  • 수정 2020.02.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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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계획
공공도 동참... 정부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지자체는 5분의 1...공공기관도 최대 35% 인하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임대료 인하에 동함하면 이들 시장에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노후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임대료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소유 임대료는 재산가액 3% 수준인데 이 가격을 1%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임대료도 현 재산가액 5%에서 역시 1%로 내려간다. 

공공기관 임대료 역시 현재 가격에서 20~35% 인하된다. 정부는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한다. 여기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동참한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의 세부 내용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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