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공 당첨자도 의무 거주"
국토부 "특공 당첨자도 의무 거주"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2.27 16:55
  • 수정 2020.02.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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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文 "실수요자 보호"
3~5년 의무거주기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확대
재개발 의무 임대 물량, LH가 인수한 뒤 '장기임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양가 상한제 대상과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원칙에 변함 없다"며 "투기 조짐이 보이면 이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선호 1차관은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실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공공택지 공공분양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민간택지에도 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특별공급에 한해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단지에서도 의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공급 당첨자인 장애인이나 신혼부부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더불어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의무 임대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조합이 임대아파트 공급을 민간에 넘기는 현실에선 의무 임대기간이 4년에 불과하다. 임대료 역시 사업자가 재량껏 정하는 단기임대로만 쓰는 문제가 있어왔다. 공공이 의무 임대를 인수하면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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