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실명인증, 안면인식 통해 계좌개설... 금융규제 혁신 더 빛난다
신분증 없이 실명인증, 안면인식 통해 계좌개설... 금융규제 혁신 더 빛난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2.28 17:41
  • 수정 2020.03.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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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증권·카드 등 금융사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탈중앙화 신원증명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신원증명 기술이다. 탈중앙화 신원증명 내에서는 개인이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갖게 돼, 기관이 개인정보를 독점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술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에 힘입어 상용화 판로를 더욱 넓혀가는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와 산업융합 분야로 시작돼 4월에는 금융 분야로 영역이 확장됐고, 지난 1년간 ICT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 77건이 채택됐다. 

이중 금융권은 특히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금융거래 시 편의성 향상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은행을 찾은 고객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임직원 개인이 출입인증 및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하는 등 적용 분야도 다양하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은 오는 8월 기존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해당 실명확인 절차는 앱을 통한 본인인증,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3가지 방법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각각 오는 7월, 8월 비대면 계좌 개설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서비스로 영상통화 대신 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5일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임직원 개인이 모바일로 신청·발급 후에 출입인증 및 출퇴근까지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 측은 “향후에 방문예약, 간편 결제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카드·증권·보험 등의 금융권과 IT 기업들이 주축이 된 ‘이니셜 DID연합’도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SKT∙LGU+∙KT∙하나은행∙우리은행∙현대카드 등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니셜 DID 연합'은 상반기 내로 ’이니셜’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증명서 발급∙제출 과정을 혁신하고,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등 기존 종이 증명서와 공인인증서를 보완해 디지털 인증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술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5일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 인증 규제를 개선하여 생체 정보, 분산 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간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 차별금지, 오인방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의무 등의 영업행위 규칙을 설정한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바꾸고 쇄신하다 보면 예상 못한 부작용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다"며 "어디까지 규제할지 딜레마지만 혁신, 융합, 복합은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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