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서 확진자 발생…23세 사회복무요원
대구지법 안동지원서 확진자 발생…23세 사회복무요원
  • 뉴스2팀
  • 승인 2020.03.02 11:30
  • 수정 2020.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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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3)씨가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안동지원은 통보 사실을 전해 들은 당일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상태다.

또한,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전체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 대다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휴정 기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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