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과 소송 지속하나...美 ITC에 조기패소 이의제기
SK이노, LG화학과 소송 지속하나...美 ITC에 조기패소 이의제기
  • 김리경 기자
  • 승인 2020.03.03 16:19
  • 수정 2020.03.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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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14일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LG화학과의 물밑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업계와 법조계의 예측을 깨고 소송 지속을 결정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ITC 조기패소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내부조율을 마쳤다.

이의제기는 ITC의 판결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통상적 절차로, 당초 이의제기 마감일은 지난달 24일이었지만 SK이노베이션의 요청에 의해 3일(현지시간)까지 마감일이 연장된 상태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신청이 정식 접수되면 이의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내달 중순경 ITC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ITC가 지난 25년간 이의제기를 수용해 기존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SK이노베이션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TC의 조기패소 판결은 예비결정을 갈음하는 것으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결정에서도 LG화학이 승리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청구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의 결과물인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서 직접적 사업차질에 더해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따른 간접적 피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능성은 낮지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까지 제한한 경우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LG화학은 ITC에서와 동일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제기했는데, ITC 최종결정이 델라웨어 법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ITC 최종결정이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전략에 변화가 나타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종결정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패한다면 장기 법정공방에 의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G화학과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것”며 “로열티나 합의금 지급을 통한 비공개 합의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사 역시 소송 관련 강경기조와는 별도로 합의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 판결 당시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나 사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다”라고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고 LG화학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말로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은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은 이번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총 6건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리경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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