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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