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5년간 소송배상 1천500억원…무기체계 예산서 충당키도
방사청, 5년간 소송배상 1천500억원…무기체계 예산서 충당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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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0 14:23
  • 수정 2020.03.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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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소송배상금으로 매년 평균 3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송배상금 항목에 1천만원만 편성한 뒤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자칫 무기체계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예산 이·전용 실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된 방위사업청 소송 건수는 연도별로 26∼44건씩 모두 167건이다.

아울러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전체 소송 패소율은 55%(177건 중 97건), 중재 패소율은 78%(9건 중 7건)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패소율을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 소송배상금 집행액은 2015년 472억여원, 2016년 75억여원, 2017년 83억여원, 2018년 170억여원, 2019년(1∼10월) 698억여원 등 연평균 약 300억원, 합계 1천50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2015∼2019년 소송배상금 명목의 예산을 매년 1천만원씩 총 5천만원만 편성했으며, 부족분은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에서 이용·전용(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을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2015∼2019년 감사 기간 예산이 이용·전용된 17개 무기체계 사업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4개 무기체계사업(271억원 규모)의 경우 예산 불용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활용처를 변경한 만큼 사업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소송배상금 이용·전용 때문에 한 사업의 착수금과 중도금 약 8억5천만원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발생했으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다른 사업의 집행 잔액을 조정해 확보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전년도 소송배상금 집행실적, 패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배상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의 이용·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국방부가 전기료·상하수도료 등 예산 집행에서 이용·전용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2조379억원을 공공요금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조2천310억원으로 이를 넘겼다.

부족한 예산은 건설비·운영비에서 이용·전용하거나 세목 간 조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경우 집행예상액에 대해 조정비율(80∼93%)을 임의로 적용한 뒤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해 매년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조정비율을 제외하는 등 적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11월 실시된 3군 사관생도 합동 순항훈련과 관련해서도 당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의 필요경비(10억2천100만원)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5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감액해 충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용이나 조정으로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경비조정이 앞으로는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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