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 공급업체, 제조社에 "완성품 내놔라".. 檢 압수수색
마스크 필터 공급업체, 제조社에 "완성품 내놔라".. 檢 압수수색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3.11 15:36
  • 수정 2020.03.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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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등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10여 곳
11일 충북 충주경찰서가 확보한 가짜 'KF94' 마스크. [사진=연합뉴스]
11일 충북 충주경찰서가 확보한 가짜 'KF94' 마스크.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원단을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거꾸로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은 수입업체들을 상대로 검찰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과 인천 등에 있는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은 정황을 잡고 해당 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거래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주로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해 왔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공급으로 수입이 어려워졌다. 이 업체들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쪽에 마스크 완성품을 대가로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한 배경이다. 

수입한 원단을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내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일부 개입해 원단 가격을 올라간 점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업체들이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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