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공인인증서' 폐지는 언제? 전자서명법 개정안 가결여부에 업계 '주목'
골칫거리 '공인인증서' 폐지는 언제? 전자서명법 개정안 가결여부에 업계 '주목'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3.11 18:07
  • 수정 2020.03.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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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1년 이상 계류된 끝에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금융·공공기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정치적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금에서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정부는 약 2년 전부터 규제 혁신을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추진해왔고,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8년 9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공인한 전자서명으로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 인감증명서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거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공인인증서를 도입했다.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공인전자서명’의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가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기관이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하는 기관으로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5월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5월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공인전자서명과 여타 전자서명 간의 차별 폐지다.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은 1년마다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강제한 것에 대한 업계의 비판도 나날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현재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법적 효력이 있다. 여야 간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지만, 총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5일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편,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 없이 모바일 거래 및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공인인증서 없이 패턴 지문 비밀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개편한 개인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아이원)' 뱅크’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이 작년 출시한 ‘쏠(SOL)패스’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7월 보안카드나 OTP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했다.

라온시큐어는 새롭게 구축된 병무청 민원포털 사이트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서비스(DID)를 도입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로그인과 신원확인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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