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복무지침 대폭 강화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복무지침 대폭 강화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3.12 17:48
  • 수정 2020.03.12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점심시간 등 탄력조정...사무실 근무자 의심증상 체크 보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는 방침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내려진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부처마다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인 만큼 재택근무에 무게중심이 놓인다.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 근무하게 된다.

출퇴근할 때나 점심시간에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기관·부서별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해 이동 인원을 분산하고, 점심 식사 시간도 11시30분∼12시30분 사이에서 차이를 두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나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인사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1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내렸으나 유연근무 관련 세부 내용을 안내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내용을 처음으로 지침에 포함시켰다.

인사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각 부처에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자 지침을 새로 내렸다"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기관별 자체 복무지침을 마련해 내부업무망에 올려 널리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