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를 서비스하는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최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통과와 함께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합 지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 (Cryptocurrency)‘에서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두나무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유형에 대해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경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변경된 용어는 PC 및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 모든 업비트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준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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