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정규 교직원에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 논란 일자 사과
조희연, 정규 교직원에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 논란 일자 사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3.16 06:10
  • 수정 2020.03.16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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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희연 SNS캡처]
[사진=조희연 SNS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SNS로 시민과 개학을 추가로 늦추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교직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학을 한 차례 더 늦추는 것이 필요한지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시민과 댓글로 의견을 나누면서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학 등 학교가 휴업했을 땐 일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 학교 비정규직'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지만 마치 정규직 교직원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아 간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반발을 불렀다.

실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8시께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개학 연기를 두고 조정돼야 할 여러 사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나온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교육감이나 공무원은 일의 양이 어떻든 간에 월급을 받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그렇지 않은)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앞서 발언의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1일 새 학기가 시작하며 방학이 끝났으므로 '방학 중 비근무자'도 학교에 출근해 일해야 하나 교육당국이 학교를 휴업시키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서울에만 1만여명, 전국적으론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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