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블리’ 피해자, 임지현 측 형사고소...'허위·과대광고' 혐의
[단독] ‘임블리’ 피해자, 임지현 측 형사고소...'허위·과대광고' 혐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3.17 14:35
  • 수정 2020.03.1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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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블리가 고소한 피해 제보자 A씨 건은 '혐의없음' 최종 처분

쇼핑몰 임블리를 고발하는 피해자 SNS 계정 ‘임블리 쏘리’(Imvely_sorry) 측이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를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고소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모회사다.

‘임블리 쏘리’ 측은 17일 “쇼핑몰 임블리의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해 지난 2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집단소송 참여자를 포함한 다수의 소송인이 참여 중이며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가장 공통된 사안이라는 게 고소인 측 설명이다.

앞서 임지현 전 상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사 브랜드 식품, 화장품 상품을 전문 지식 없이 허위·과대광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점검 당시 임블리 화장품에 대해 미생물 오염 검사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품질관리와 허위·과대광고 부문에서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식약처가 인플루언서의 SNS 허위·과대광고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업계와 피해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에 앞서 임블리와 '임블리 쏘리' 측은 이미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혐의로 '임블리 쏘리' 계정주를 형사고소 및 추가고소했다.

‘임블리 쏘리’ 측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18일 경찰조사를 받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검사 측에 전달되면 결과가 나올 듯하다. 한 달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임블리 화장품 사용에 따른 피부질환 피해자 3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3억 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집단 민사소송은 오는 4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제출 문제로 계속 늦춰지다가 3월 11일 변론기일이 지정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다시 한 차례 미뤄졌다.

[사진=임블리 쏘리 SNS 계정]
[사진=임블리 쏘리 SNS 계정]

◆ 피해 제보자 A씨, 임블리가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없음’

임블리 측이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처분 내려졌다. A씨는 ‘임블리 쏘리’ 피해 제보자이자 집단 민사소송에 앞장 선 피해 고객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가 임블리 쏘리 SNS 계정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자 부건에프엔씨는 같은해 7월 A씨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부건에프엔씨 측은 A씨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를 허위소견서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최근 임블리 쏘리 계정을 통해 “지난해 7월 부건에프엔씨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9월에 경찰조사를 받았다”며 “12월에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항고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해 12월 내려진 처분이 이번에 최종 처분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블리 쏘리’ 측은 “피부 트러블 피해자 고객에게 ‘진단서가 허위다’, ‘이런 경우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시덥지 않은 내용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좋은 후기를 남길 때만 고객이지 환불, 보상을 원하면 블랙컨슈머 취급하고 고객후기 공개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하는 곳이 임블리 쇼핑몰과 부건에프엔씨”라며 “소비자 권리는 기업의 영업권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팀들과 논의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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