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또 한 번 ‘판정패’를 당했다.
부건에프엔씨 측이 지난해 ‘임블리 쏘리’ SNS 계정주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임블리 쏘리’는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다.
‘임블리 쏘리’ 계정주는 20일 “부건에프엔씨에서 형사고소를 했던 건의 결과를 최근에 문자로 통보받았다”며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임블리 측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임블리 쏘리’ 계정주를 고소했다. ‘임블리 쏘리’ 측이 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블리 쏘리’ 측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형사조정이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렬된 바 있다.
당시 임블리 측은 ‘임블리 쏘리’ SNS 계정 폐쇄와 관련 활동 금지, 손해배상금 50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고, 이에 ‘임블리 쏘리’ 계정주는 “법정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자운동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이 ‘임블리 쏘리’ 계정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블리 측은 난감한 입장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고소 건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 나와서다.
현재 ‘임블리 쏘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임블리 측이 진행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건 역시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임블리쏘리’ 계정을 폐쇄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건에프엔씨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명확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블리쏘리'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를 고소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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