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서울 도시정비사업장 총회 5월 중순까지 못연다
‘코로나 여파’ 서울 도시정비사업장 총회 5월 중순까지 못연다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3.20 17:36
  • 수정 2020.03.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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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조합 총회 5월 18일까지 금지...강행시 고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서울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서울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 내 주요 도시정비사업장 조합 총회 개최 일이 오는 5월 18일 이후로 미뤄진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각 구청에 '재건축사업 관련 총회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18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위해 총회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각 자치구에 재건축사업 관련 모든 총회 개최를 5월 18일까지 금지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관련법에 의해 고발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1일(수색7구역 조합 총회)부터 내달 초까지 줄줄이 예정된 총회들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에도 현재 일부 조합은 총회 강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갈현1구역 조합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한 수영장 시설을 총회 장소로 사용하려 했다가 은평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현재 갈현1구역의 조합은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도 현대건설과의 입찰보증금(1000억원) 소송을 함께 벌이고 있어 조합 수뇌부에선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가 연기됐지만 코로나 정국 여파로 일부 조합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면서 “특히 법적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 총회를 강행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총회를 강행하려는 조합에 대해 감염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라 총회를 강제로 금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불이익(벌금300만원 수준)이 크지 않아 잡음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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