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코로나19' 재원으로 활용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코로나19' 재원으로 활용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3.21 17:32
  • 수정 2020.03.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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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 참여 대상에 포함되며, 바로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같은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오늘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워크숍 참석자들은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내용을 담아 정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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