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환급사업 시행 첫날…'기대'와 '우려' 동시에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행 첫날…'기대'와 '우려' 동시에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3.23 21:57
  • 수정 2020.03.23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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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 사면 최대 30만원까지 구매가 10% 환급
가격 담합·신가전 품목서 누락 등 우려 제기…"치열한 경쟁서 가격 인상, 스스로 무덤 파는 꼴"
코로나19에 직격탄 맞은 가전 업계…"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기대"
23일 서울 시내의 한 가전제품 전문점에 환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시내의 한 가전제품 전문점에 환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00억원을 들여 우수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종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4인 가족 기준 총 1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이다.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사업은 종료된다. 지난해는 예산 300억이 소진되는 데 약 2달이 소요됐고, 재원이 대폭 늘어난 올해는 약 9개월 뒤인 연말까지 해당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대상 품목. [자료=산업부 제공]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대상 품목. [자료=산업부 제공]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판매자들의 가격 담합 가능성과 일부 인기 품목 누락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난 18일을 전후로 일부 판매자들이 환급금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판매가를 인상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판매자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다만 판매자 간 치열한 경쟁이 형성돼 있는 현 시장 구조에서 가격 담합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담합해서 모두가 일괄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일어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소비자들도 제일 싼 가격을 찾아서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판매자의 매출을 올려주는 구조라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특정 기업만 생산하는 제품이 환급 대상 품목에 올라와 있다면 그 제조사나 판매사만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10개 품목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제품 가격은 제조사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판매자들이 책정한 적정 금액으로 형성돼 있다. 유통 채널과의 협업으로 파격적인 할인가를 내놓는 경우를 제외하곤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이후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픈 채널에서 가격 형성은 판매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며 “저희는 단순히 판매 채널을 제공하는 입장이고, 별도의 협업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가격 책정에 지침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요약하자면, 판매자들이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를 임의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매가의 10% 환급받을 것을 감안해 일부러 가격을 인상한 판매자들은 결국 경쟁이 치열한 업계 특성상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환급 대상 품목에서 최근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무선청소기 등이 제외되면서 가전제품 구매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에도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6.6%, 38.5% 늘었다. 삼성전자의 ‘그랑데 AI’ 건조기는 출시 한 달 만에 1만대 이상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고, LG전자의 ‘트롬 스타일러’는 2011년 출시 이래 지난 2월 월 판매량 최대를 달성했다. 

신가전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측정하는 기준, 검증 기간 등이 미흡해 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류건조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등급 표시 대상으로 지정돼 이번 사업에 포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시장에서 의류건조기 등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기 어려웠다”며 “또 통상적으로 효율 등급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뒤 시장에서 검증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무선청소기는 아직까지 에너지효율 측정 방법이나 등급 선정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곳이 없어 현실적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며 “의류관리기의 경우 이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 및 프리미엄 제품 판매 촉진을 기대하며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기업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정부 환급금 외에도 추가 할인,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마트 등 전자기기 유통 판매점에서도 환급 대상 제품들을 별도로 안내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거나 추가 포인트 혜택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로고. [사진=산업부 제공]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로고. [사진=산업부 제공]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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