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회식·출장·사적모임·골프 금지명령…'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군, 회식·출장·사적모임·골프 금지명령…'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3.24 09:41
  • 수정 2020.03.2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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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사전 모임, 출장,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한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달 5일까지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면회는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이런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를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무조건 예방적 격리해야 한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내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민간인도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영내외 종교행사를 중지하되 유튜브 채널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지역이나 다른 부대 방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 보고도 자제하도록 했다. 만약 대면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렸다.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만약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은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격리 조처되는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격리지시서에 심리상담 안내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격리 해제된 장병이 일상에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일부 부대에서 격리 해제된 장병을 향해 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휘관들은 이를 막도록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부와 군무원 선발 시험은 4월 6일 이후로 연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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