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당국 승인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 공개
정부, 환경당국 승인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 공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3.25 17:16
  • 수정 2020.03.2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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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제·살균제 허위·과장 광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환경 당국에 승인받은 제품 목록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살균·소독제 285종 목록을 25일 공개하고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했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농도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다.

전문 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가 81종,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자가 소독용 살균제가 204종이다.

그중 자가 소독용 살균제는 집이나 가구, 문고리, 섬유 등 생활 환경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쓰는 손 소독제나 식기, 용기를 대상으로 한 소독·살균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안전성, 효과를 지속해서 검토해 관련 제품 목록에 추가할 방침이다.

소독·살균제 목록과 함께 환경부는 안전한 소독 방법도 안내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용 락스를 사용할 경우 락스 원액 10㎖에 찬물 500㎖를 섞어 희석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락스를 희석해야 하고,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 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소독제와 세제 성분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당부했다.

환경부는 또 자가 검사나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살균·소독제라도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해 물질 흡입 위험 때문에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보다는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소독할 대상의 표면을 10분 이상 닦아주는 방법을 권장한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다"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 안내와 사용 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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