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이사회 무효 판결...롯데건설 수의계약 국면에 등장한 변수
갈현1구역 이사회 무효 판결...롯데건설 수의계약 국면에 등장한 변수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3.26 13:16
  • 수정 2020.03.2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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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갈현1 이사회 결정 효력 전면무효”
조합원 대다수 "이사회 심의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 없어"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서울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서울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갈현1구역 조합 수뇌부 간 소송전이 빚어지면서 조합 이사회 결의 사항이 모두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갈현1구역 조합 이사회 결의 내용이 모두 무효라고 봤다.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월 롯데건설 단독입찰 이후 2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연달아 진행했는데, 여기서 법원은 조합 이사회 결의 사항이 모두 무효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갈현1구역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시공사 선정 방법-입찰보증금 사용 심의의 건 등이다.

다만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내용은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이뤄졌다. 법원은 조합 이사회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이사회 이후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 사항에 대해선 집행 정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 개최는 시공사 선정으로 가는 한 과정이지만, 도정법에 의하면 시공사 상정은 대의원회에서 이뤄지게끔 돼있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정법상 시공사 선정 총회 안건 전 반드시 이사회ㆍ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또 이사회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대의원회 결의 내용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시공사 선정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현1구역 조합 내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 상근이사들이 추가 소송전에 돌입하게 될 수 있어 이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조합 대의원회 자체 절차결의상 하자가 없었다면 대의원회 결의는 유효한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소송 청구인들이 이사회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가지고 추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고 내다봤다.

한편 기존 갈현1구역 조합은 이달 8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은평구청 등이 총회 개최를 불허 했고, 시공사 선정 총회일은 오는 5월 이후로 미뤄졌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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