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에 73만원 벌금 부과"
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에 73만원 벌금 부과"
  • 뉴스2팀
  • 승인 2020.03.26 14:17
  • 수정 2020.03.26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위반자와 위반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하면, 개인은 1천 호주 달러(약 73만원), 법인은 5천 호주 달러(약 36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고 취지를 설명했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주 경찰장관은 "외부로 나가야만 할 이유가 없다면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NSW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호주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천423명으로 NSW주가 1천29명으로 최다수를 기록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news2team@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